2023 예술×기업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참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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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술기업에게 선도기업의 풍부한 시장 경험 및 재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활로를 제공하기 위한 <2023 예술×기업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합니다. 예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술기업에게 선도기업의 풍부한 시장 경험 및 재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활로를 제공하기 위한 <2023 예술×기업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합니다. 예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선도기업이 제안한 주제를 바탕으로 예술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협업 제안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보유 필수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3.31 ~ 2023.04.28 제외대상: ①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신청 불가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④ 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⑥ 성폭력범죄 관련에 해당하는 경우 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⑨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소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혁신성장팀 문의: 02-●●●-226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