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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알림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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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조사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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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조사총괄담당관 등록 : 2026-03-24 조회수 : 439

첨부파일

개정본문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hwpx (hwpx, 51.9KB)

제개정이유서(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hwp, 8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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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1호, 2026. 3. 24., 일부개정)(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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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개정본문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hwpx (hwpx, 51.9KB)]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2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1호, 2026. 3. 2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PDA,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자료(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이하‘수집ㆍ분석 등’이라 한다)하는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말하며 “디지털조사분석(업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5. “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된 파일을 말한다. 7. “해시값(Hash value)”이란 내용, 형식 등에서 특정 디지털 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암호화한 수치(또는 숫자와 문자의 배열)를 말한다. 8. “디지털조사분석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중 디지털포렌식 담당부서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디지털포렌식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디지털포렌식은 그 정당성과 투명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분석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3.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4.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포렌식 소관)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은 조사관리관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에서 전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현장에서의 전산자료 열람이나 출력, 디지털 저장매체의 일시보관이나 피조사업체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제출받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지원요청 제9조 (지원요청) 사건담당과장 등은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 2.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 3. 디지털 증거(자료)와 관련된 심판정 및 법정에서의 증언 4. 그 밖에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항 제10조 (지원요청의 처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9조의 지원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에서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등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일자,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협의) 사건담당과장은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ㆍ분석 등 제9조 각 호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집ㆍ분석 대상 디지털 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디지털포렌식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디지털 자료 수집 및 운반 제12조 (수집) ① 디지털 자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조사현장에서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디지털 자료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시보관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④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참관ㆍ선별 및 복사본 교부) ① 피조사업체는 제12조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반) 수집된 디지털 자료를 운반할 경우 디지털 자료의 변경이나 훼손, 그 자료가 저장된 디지털 저장매체의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 방지 기능이 있는 운송도구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결과 통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2조의 현장조사 지원이 완료될 경우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목록 등 지원 결과를 사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디지털 자료의 등록 및 분석 제16조 (등록) ①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디지털 자료를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수집용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조사분석관은「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2 또는「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14조의2에 따라 디지털 자료의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제12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안해제) ①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사건담당과장은 피조사업체와의 협의 등 암호화된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암호화된 디지털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피조사업체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조사분석관과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암호화된 디지털 자료의 보안을 해제하여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분석) ①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와 해시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실시한다. ② 사건담당과장과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효과적인 증거분석을 위하여 분석할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분석결과 통보)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8조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는 경우 분석요청 사항, 분석도구 및 방법, 분석결과 등을 사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건담당과장은 제1항의 증거분석과 관련하여 사건처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분석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장 디지털 자료의 관리 및 폐기 제20조 (관리)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보안유지와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9조 제1항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면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를 외장형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실에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보관실에 보관한 즉시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 증거분석을 위하여 생성한 디지털 자료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성한 디지털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조사분석관이 제2항에 따라 보관실에 보관되는 디지털 자료에 접근(이용)하기 위해서는 제19조 제2항의 추가 분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접근ㆍ이용한 디지털조사분석관의 성명, 접근일시, 수행한 작업 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폐기)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후 보관실에 보관한 디지털 자료를 그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폐기할 경우 폐기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건담당과장에게 폐기 사실 및 폐기된 디지털 자료의 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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