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공고 제2026-94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94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제2026-94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94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성명 좋은환경(주)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 364-179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131, 2026.1.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당사자 성명 인선이엔티(주) 세종지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솔티로 494-52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건설산업과-7305, 2025.11.2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당사자 성명 신세계환경(주)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709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7309, 2025.11.2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당사자 성명 주식회사 세영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복죽로 525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7307, 2025.11.2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당사자 성명 삼환환경(주)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61(오목천동)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146, 2026.1.8.)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당사자 성명 동아환경개발(주)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수청길 149-13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7308, 2025.11.2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