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14.01.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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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ㆍ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