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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발행 2019.11.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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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자료) 「국립항공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제3조(수익사업)

제4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5조(출연금의 지급)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박물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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