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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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5조(면허 등)
제6조(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제8조(운송 시작의 의무)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의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11>
제11조(철도사업약관)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공동운수협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6조(면허취소 등)
제17조(과징금처분)
제18조(철도차량 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우편물 등의 운송)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附隨)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다.
제20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과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철도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제2장의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신설 2023.4.18>
제25조(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제25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의6(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전용철도
제34조(등록)
제3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12.29>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제37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0조(등록의 취소ㆍ정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준용규정) 전용철도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과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사업의 면허"는 "전용철도의 등록"으로, "철도사업자"는 "전용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은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본다.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제42조(점용허가)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제44조(점용료)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원상회복의무)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개정 2011.5.24>
제47조(보고ㆍ검사 등)
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제48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인가를 받으려는 자,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자, 면허증ㆍ인가서ㆍ등록증ㆍ인증서 또는 허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제52조 삭제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