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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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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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6-06-29 조회수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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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144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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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채용 공고문(심판총괄담당관실).hwpx (hwpx, 96.6KB)]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44 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등급 채용인원 담당업무(분야) 근무지 공무직근로자 (속기사) 1명 ㅇ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내용 속기·회의록 작성 및 공개 ㅇ 심판정 시스템 운영관리 ㅇ 기타 위원회 회의관련 행정업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세종) 2 .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공무직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다. 근무시간 : 주 5일 (월~금) , 1일 8시간 (09:00~18:00) 라. 근무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마. 보수기준 : 연 27,500,000원 (세전) * (기본급) 연 27,500,000원 **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보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3.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인 자 (2008.12.31. 이전 출생자) 로 정년 (만60세) 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ㅇ 아래 표준 기준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요건 공무직 근로자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다. 우대요건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속기사 근무경력 ※ 근무기간 및 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하며, 자원봉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보유자 4. 채용절차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처리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나. 면접전형 ㅇ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 ㅇ 불합격 기준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 상 ” 의 개수가 많은 순 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 상 ” 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 중 ”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채용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6. 6. 29.(월)~ ’26. 7. 9.(목) ’26. 6. 29.(월)~ ’26. 7. 9.(목) ’26. 7. 16.(목) ’26. 7. 23.(목) ’26. 7. 27.(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6. 6. 29.(월) 09시 ~ 2026. 7. 9.(목) 18시 ㅇ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전자메일 : k●●●●●●●@korea.kr 나. 제출서류 안내 구분 서류 비고 필수 응시원서 (별지 1호) 자필 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별지 2호) A4 2매 이내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3호) 자필 서명 필수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4호) 자필 서명 필수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5호) 자필 서명 필수 6. 자격증 사본 선택 (해당자 제출) 7. 경력증명서 (우대요건 관련) - 근무기간(연·월·일)·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 또는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경력 불인정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6호) 서식 활용 8. 자격증 사본 (우대요건 관련)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은 다음과 같이 제출 - 메일 제목(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원서접수(홍길동) - 첨부파일 제목(예시): (첨부)홍길동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ㅇ 응시원서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성별 기재란이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 등은 블라 인드 처리됩니다. ㅇ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나 각종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계약 체결 후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 3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13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인 적 사 항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 주 소 e-Mail 병역사항 필(복무기간), 면제, 미필 면제사유기재 자택 전화 휴 대 폰 자 격 증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우 대 사 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 의 불이익 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병 역 : 필한 경우 ‘ 필(복무기간) ’ , 면제 받은 경우 ‘ 면제(사유) ’ , 미필인 경우 ‘ 미필 ’ 로 기재하되, 여성의 경우 공란 ③ 경 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을 기재 ※ 속기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도 제출 ④ 자 격 증 : 해당 자격증을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 전자파일을 별첨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별지 2호 자기소개서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 성 자 : (날인 또는 서명) 자 기 소 개 서 ※ ①지원동기, 공직가치, ③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치관, ④직무수행 계획 및 비전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먼명조 13p 가는글씨 , 줄간격 160%, 자간 0% 로 작성(A4용지 2매 이내 로 작성) 별지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복수국적,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위·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경력, 자격증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6호 경력증명서 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경력 사항 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세기재)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휴직기간 등 기재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발급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첨부: ★채용 공고문(심판총괄담당관실).pdf (pdf, 284.0KB)] - 1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44 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공무직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라. 근무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마. 보수기준 : 연 27,500,000원(세전) * (기본급) 연 27,500,000원 **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보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채용등급 채용인원 담당업무(분야) 근무지 공무직근로자 (속기사) 1명 ㅇ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내용 속기·회의록 작성 및 공개 ㅇ 심판정 시스템 운영관리 ㅇ 기타 위원회 회의관련 행정업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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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인 자(2008.12.31. 이전 출생자)로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ㅇ 아래 표준 기준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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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나. 응시자격요건 다.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속기사 근무경력 ※ 근무기간 및 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하며, 자원봉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보유자 4. 채용절차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처리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나. 면접전형 ㅇ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채용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요건 공무직 근로자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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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 채용일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6. 6. 29.(월) 09시 ~ 2026. 7. 9.(목) 18시 ㅇ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 전자메일 : k●●●●●●●@korea.kr 나. 제출서류 안내 구분 서류 비고 필수 1. 응시원서 (별지 1호) 자필 서명 필수 2. 자기소개서 (별지 2호) A4 2매 이내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3호) 자필 서명 필수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4호) 자필 서명 필수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5호) 자필 서명 필수 6. 자격증 사본 선택 (해당자 제출) 7. 경력증명서 (우대요건 관련) - 근무기간(연·월·일)·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 또는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필요한 경우 (별지 6호) 서식 활용 8. 자격증 사본 (우대요건 관련)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은 다음과 같이 제출 - 메일 제목(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원서접수(홍길동) - 첨부파일 제목(예시): (첨부)홍길동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6. 6. 29.(월)~ ’26. 7. 9.(목) ’26. 6. 29.(월)~ ’26. 7. 9.(목) ’26. 7. 16.(목) ’26. 7. 23.(목) ’26. 7.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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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ㅇ 응시원서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성별 기재란이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ㅇ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나 각종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계약체결 후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 3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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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별지 1호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인 적 사 항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 주 소 e-Mail 병역사항 필(복무기간), 면제, 미필 면제사유기재 자택 전화 휴 대 폰 자 격 증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우 대 사 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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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병 역 : 필한 경우 ‘필(복무기간)’, 면제 받은 경우 ‘면제(사유)’, 미필인 경우 ‘미필’로 기재하되, 여성의 경우 공란 ③ 경 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을 기재 ※ 속기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도 제출 ④ 자 격 증 : 해당 자격증을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 전자파일을 별첨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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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별지 2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 ①지원동기, 공직가치, ③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치관, ④직무 수행 계획 및 비전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먼명조 13p 가는글씨, 줄간격 160%, 자간 0%로 작성(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 성 자 :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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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별지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복수국적,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 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위·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 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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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별지 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경력, 자격증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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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별지 5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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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별지 6호 경력증명서 서식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경력 사항 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세기재)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휴직기간 등 기재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발급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경 력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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