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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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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소방방재청ㆍ산림청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당 주택지구 시ㆍ도 소속의 관계부서의 장으로서 3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3조(민간위원의 임기 및 자격제한 등)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회의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및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시행자 소속의 직원, 심의안건 검토책임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①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민간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수용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심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와 사전 검토보완서를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시 심의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의결 시 부대하는 전제조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시행자의 이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에 부쳐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면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 수행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 대상위원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 내용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업무 담당공무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제15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 및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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