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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발행 2021.06.1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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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무실장) ① 정무실장 밑에 정무기획비서관 및 정무협력비서관을 둔다. ② 정무기획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의 정무활동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정무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업무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정무 이슈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정무 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7. 국회연락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비서실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진정ㆍ비위사항 조사ㆍ처리 9. 청렴ㆍ반부패정책,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업무 10.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비서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정무협력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 2. 국무총리비서실과 정당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등) 보좌에 관한 사항 4. 당정협조(실무당정협의, 부처별 당정협의 이행실태 점검ㆍ관리,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 정당과의 협력 및 정책ㆍ정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무총리비서실 국회업무(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요구자료 등)에 관한 사항 6. 국무조정실 정무업무(정무위원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요 입법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상임위 및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정당원 등에 대한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제3조(민정실장) ① 민정실장 밑에 민정민원비서관ㆍ시민사회비서관을 둔다. ② 민정민원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주요 정보 및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 2. 치안ㆍ재난 등 관련 주요 사건사고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 및 상황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시민사회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6. 직능ㆍ종교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 관련 기타 사항

제4조(공보실장) ① 공보실장 밑에 소통총괄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및 소통메시지비서관을 둔다. ② 공보실장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두며, 소통총괄비서관이 겸임한다. ③ 소통총괄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 국정활동 홍보총괄 2. 국무조정실 업무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 기자회견ㆍ언론간담회ㆍ인터뷰 기획ㆍ진행 및 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 4. 국무총리 해외순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언론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보실 내 다른 비서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2. 언론 모니터링 및 정책홍보 분석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기획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뉴미디어 소통ㆍ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 여론조사, 리서치 등 여론 분석에 관한 사항 ⑤ 소통메시지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 주요 메시지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 어록관리 및 연설문집 제작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의전비서관) ① 의전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무총리주재 회의ㆍ연회 및 내빈접견 등 국내행사에 관한 사항 5. 국무총리 현장 방문 등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6. 국무총리 외빈접견 및 해외순방 등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 수행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 의전업무 및 경호협조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하에 두는 비서관 밑에는 행정관을 두되, 행정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3급 상당ㆍ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에 의한다.

제8조(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정무실장 : 가등급 2. 민정실장 : 가등급 3. 공보실장 : 가등급 4. 정무기획비서관 : 나등급 5. 정무협력비서관 : 나등급 6. 민정민원비서관 : 나등급 7. 시민사회비서관 : 나등급 8. 소통총괄비서관 : 나등급 9. 디지털소통비서관 : 나등급 10. 소통메시지비서관 : 나등급 11. 의전비서관 : 나등급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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