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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
발행 2019.12.12·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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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 : 2019-12-12 조회수 : 1213
첨부파일
개정전문(유형고시).hwp (hwp, 53.0KB)
◇ 행정규칙명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고시 제2019-11호)
◇ 제?개정 이유
ㅇ 그간 심결례?판례를 통해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이 축적되었으나, 고시는 동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이에 법집행의 객관성?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 고시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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