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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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2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pdf] - 1 -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공시의무 위반 시 가중조치 근거 마련(안 별표 3 제3호)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후 2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조치수단 다양화(안 별표 3 제6호의2)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를 위반하여 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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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에 “5.에서”를 “5. 및 6의2.에서”로 하고, ⑦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5호 가목에 “공시위반행위”를 “공시위반행위(6의2.에 따른 자기주식 취 득·보유·처분 관련 공시위반행위는 제외한다)”로 하고, 라목에 “제57조”를 “제2 7조”로 한다. 별표 3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법 제159조제2항제5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제8호,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제3항, 제168 조제6항제5호, 제170조제1항, 제170조제3항제1호나목,「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규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거목, 제4- 3조제4항제4호, 제4-3조제9항 등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위 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또는 임원해임권고 조치(5.가.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발행제한 또는 임원해 임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의 조치양정기준은 (1),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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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12월) 9월(12월) 6월(9월) 해당사항 없음 9월(12월) 6월(9월) 3월(6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9월) 3월(6월) 1월(3월) *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괄호 안의 기준을 적용 한다. (2) 임원해임권고 조치양정 기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해임권고 (해임권고) 해임권고 (해임권고) - (해임권고) 해당사항 없음 해임권고 (해임권고) - (해임권고) - 하향조정사유 발생 - (해임권고) - - *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괄호 안의 기준을 적용 한다. 나. 공시위반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른 위법행위(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행위, 기타 증권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등)와 관련이 있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합 리적인 투자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증선위가 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여 형 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및 공시위반의 실질적 행위자 (대표이사 등)의 공시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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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 나.에 의하여 당해 법인 및 행위자의 공시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조치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은 3.에서 규정하는 조치기준에 의한다.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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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 기준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 기준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조치기준 3. 조치기준 판단 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 는 이 기준 5.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C(과징 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 로 부과하되, 예외적으 로 A(고발) 또는 B(수 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 과. 또한, 주식등의 대 량보유등의 보고의무위 반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C(과 징금) 조치를 원칙적으 로 부과하되 필요시 A (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미 공개 정보 ㆍ미 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 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C(과징금) 조 치를 병과할 수 있다. B 수사 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 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 한 공매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 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 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 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 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 판단 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 ----------5. 및 6의2. ------------------- ------------------- ------------------- ------------------- ------------------- ------------------- ------------------- ------------------- ------------------- ------------------- ------------------- ------------------- ------------------- ------------------- ------------------- ------------------- ------------------- ------------------- ---------------. B 수사 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 ----------------------- ----------------------- ----------------------- ----------------------- ----------------------- ----------------------- ----------------------- -----------------------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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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 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③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4회 이 상 위반행위(기존에 정기보고 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 후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④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 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 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 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⑤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⑥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 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는 필요시 법 제426조의3제1 항 각 호의 제한명령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⑦ <신 설> ----------------------- --------------------. ③ ----------------------- ----------------------- ----------------------- ----------------------- ----------------------- ----------------------- ----------------------- ----------------------- ---. ④ ----------------------- ----------------------- ----------------------- --------------------. ⑤ ----------------------- ----------------------- ----------------------- ----------------------- ----------------------- ---. ⑥ ----------------------- ----------------------- ----------------------- ----------------------- ----------------. ⑦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 련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 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 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 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 가. 공시위반행위(6의2.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위반행위는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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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4)에 따른다.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 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 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 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 외부감사및회 계등에관한규 정」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라. ------------------------- ---------------------------- ---------------------------- ---------------------------- ---------- 제27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자기주식 취득·보유·처 분 관련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법 제159조제2항제5호, 제16 0조제1항, 제161조제1항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168조제3항, 제 168조제6항제5호, 제170조제1 항, 제170조제3항제1호나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이하 "증발공규정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거목, 제4-3조제4항제4호,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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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3조제9항 등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또는 임원해임권 고 조치(5.가.의 (1)부터 (3)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증권발행제한 또는 임원해 임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증 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의 조 치양정기준은 (1), (2)에 따른다. (1)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 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 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준용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 (12월) 9월 (12월) 6월 (9월) 해당사항 없음 9월 (12월) 6월 (9월) 3월 (6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9월) 3월 (6월) 1월 (3월) *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위 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 우 괄호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임원해임권고 조치양정 기 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 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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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해임 권고 (해임 권고) 해임 권고 (해임 권고) - (해임 권고) 해당사항 없음 해임 권고 (해임 권고) - (해임 권고) - 하향조정사유 발생 - (해임 권고) - - *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위 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 우 괄호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공시위반행위가 고의로 이 루어진 경우로서, 다른 위법행 위(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행위, 기타 증권 관련 법 령 위반행위 등)와 관련이 있 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 가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합리 적인 투자판단을 현저히 저해 하는 등 증선위가 행위의 위법 성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 해 법인 및 공시위반의 실질적 행위자(대표이사 등)의 공시위 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다. 나.에 의하여 당해 법인 및 행위자의 공시위반 내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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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조치하 는 경우, 그 판단기준은 3.에서 규정하는 조치기준에 의한다.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 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 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 하고「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조치기준 에 의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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