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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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제6조(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10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3>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제33조(수수료)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