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고시 담당자안재욱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고시
담당자안재욱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04-●●●●-5452
등록일2024-12-23
조회수693
고시번호2024-198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98 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hwpx [40 KB]
바로보기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hwpx [5,286.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19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 필요
2. 주요내용
ㅇ 강화된 국제기준(UN/ECE/R44→R129)을 도입하고, 2점식 되감기 벨트 시험조건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 개정 추진
3. 붙임자료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서 3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속서 3의 안전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부속서 3의 안전기준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