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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고시

발행 2024.12.23·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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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고시 담당자안재욱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고시

담당자안재욱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04-●●●●-5452

등록일2024-12-23

조회수693

고시번호2024-198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98 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hwpx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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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hwpx [5,28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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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19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 필요

2. 주요내용

ㅇ 강화된 국제기준(UN/ECE/R44→R129)을 도입하고, 2점식 되감기 벨트 시험조건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 개정 추진

3. 붙임자료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서 3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속서 3의 안전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부속서 3의 안전기준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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