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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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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12.11>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제4조 삭제 <2013.12.11>

제5조 삭제 <2013.12.11>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4.6.29, 2013.12.11>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제6조의3(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8조의2(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3조의3(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제15조(결손처분)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의5(공표 사항)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제18조(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제19조(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22.3.8>

제22조(과태료 부과의 기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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