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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발행 2023.11.14· 색인 2026.07.16 19:06·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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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04-●●●●-511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75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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