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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도시개발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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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6조(기초조사 등)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1조(시행자 등)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제14조(조합원 등)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선수금)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제32조(입체 환지)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제34조(체비지 등)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제40조(환지처분)

제41조(청산금)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제43조(등기)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제45조(감가보상금)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의 토지 가액(價額)의 총액이 사업 시행 전의 토지 가액의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감가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전의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 등

제50조(준공검사)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칙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제65조(손실보상)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11.9.30, 2020.6.9, 2021.12.21>

제76조(청문)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0.6.9>

제7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위임 등)

제6장 벌칙

제79조의2(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30>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1>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8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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