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발행 2012.04.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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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변경이유
○ 원활한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채널재배치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채널배치 계획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주파수재배치 대상을 일부 변경하기 위함 □ 변경사항
2. 주파수재배치 대상 ○ 470~698㎒대역 중 붙임에 따른 방송국에서 이용중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주파수 중 붙임의 내용 (※ 변경사항은 붙임 참조)
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 (변경 전) 공고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후) 공고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 기 타
○ 상기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존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공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106호)와 동일함 ○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장은영 사무관, ☎:02-75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