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발행 2012.04.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변경이유

○ 원활한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채널재배치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채널배치 계획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주파수재배치 대상을 일부 변경하기 위함   □ 변경사항

2. 주파수재배치 대상 ○ 470~698㎒대역 중 붙임에 따른 방송국에서 이용중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주파수 중 붙임의 내용 (※ 변경사항은 붙임 참조)

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 (변경 전) 공고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후) 공고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 기 타

○ 상기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존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공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106호)와 동일함 ○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장은영 사무관, ☎:02-750-2251)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