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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발행 2026.01.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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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

제7조(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9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제10조(가산금)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제12조(충당금의 적립)

제13조(당연직 이사)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제18조(계정 간의 재원 전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려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4, 2025.10.1>

제19조 삭제 <2022.10.4>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기금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제24조(과태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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