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실효성 강화 위해 보완"

발행 2025.10.28· 색인 2026.07.04 11:32·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0월 28일 한국경제 <편법 중(中) 게임사 규제에 쩔쩔매는 문체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10월 28일 한국경제 <편법 중(中) 게임사 규제에 쩔쩔매는 문체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지사를 둔 해외기업이 '유령 법인' 형태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해 현행법상 2천만 원 과태료 외에도 시정명령 및 국내 유통 중단(정보통신망 정지·제한) 조치 추가, ▴국내대리인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첫 시행 단계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244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