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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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제3조 삭제 <1999.6.30>
제4조(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제10조 삭제 <1999.6.30>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제13조 삭제 <2008.10.20>
제13조의2 삭제 <2025.7.29>
제13조의3 삭제 <2025.7.29>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15조 삭제 <1999.6.30>
제16조 삭제 <1999.6.30>
제17조 삭제 <2011.3.30>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18조 삭제 <2011.3.30>
제19조 삭제 <2011.3.30>
제20조 삭제 <2011.3.30>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23조 삭제 <2011.3.30>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 삭제 <2011.3.30>
제26조 삭제 <2011.3.30>
제27조 삭제 <2011.3.30>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삭제 <1997ㆍ12ㆍ31>
제30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2025.10.1>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