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0a48e2-6f32-4775-9061-790572a0a2d9","doc_type":"law","title":"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n\n제3조 삭제 <1999.6.30>\n\n제4조(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n\n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n\n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n\n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n\n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n\n제10조 삭제 <1999.6.30>\n\n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n\n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n\n제13조 삭제 <2008.10.20>\n\n제13조의2 삭제 <2025.7.29>\n\n제13조의3 삭제 <2025.7.29>\n\n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n\n제15조 삭제 <1999.6.30>\n\n제16조 삭제 <1999.6.30>\n\n제17조 삭제 <2011.3.30>\n\n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n\n제18조 삭제 <2011.3.30>\n\n제19조 삭제 <2011.3.30>\n\n제20조 삭제 <2011.3.30>\n\n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n\n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n\n제23조 삭제 <2011.3.30>\n\n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n\n제25조 삭제 <2011.3.30>\n\n제26조 삭제 <2011.3.30>\n\n제27조 삭제 <2011.3.30>\n\n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n\n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9조 삭제 <1997ㆍ12ㆍ31>\n\n제30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n\n제31조(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2025.10.1>\n\n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n\n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5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