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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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담당부서 : 기업결합과 등록 : 2025-10-21 최종 수정일 : 2025-11-03 조회수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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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 이전절차 개시 노선>
국가
대상 노선
미국(4개)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1개)
인천-런던*
인도네시아(1개)
인천-자카르타
국내선(4개)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과 영국 경쟁당국에서 각각 에어프레미아(한국, 하계 1슬롯), 버진아틀란틱(영국)을 대체항공사로 지정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2024년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였다.
* (슬롯)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운수권)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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