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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발행 2015.03.18·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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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책회의(3.17)에서,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책회의(3.17)에서,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발언 요지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3.17. 원내대책회의에서, -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하며, 현재 57% 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 라고 주장

□ 설명 내용 ○ '15.2.5.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위해 제시한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에 의하면, 퇴직 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 50.08%로, ○ "30%수준의 반쪽연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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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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