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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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관) 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이하 "평가기관장" 이라 한다)는 필요시 평가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①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사회복지 또는 기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와 관련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은 평가기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 등은 평가실시 또는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지자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①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관계 시ㆍ도, 시ㆍ군ㆍ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