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991afc-2e6f-4cf9-8fcd-0b350a43aba9","doc_type":"law","title":"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평가대상)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n\n제3조(평가기관) 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이하 \"평가기관장\" 이라 한다)는 필요시 평가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n제4조(평가기준) ①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n②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n\n제5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사회복지 또는 기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와 관련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n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n② 사업장 등은 평가기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n④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 등은 평가실시 또는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지자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①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관계 시ㆍ도, 시ㆍ군ㆍ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n\n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1-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815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