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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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희귀질환관리
제1절 희귀질환관리체계
제6조(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제7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
제8조(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제2절 희귀질환관리사업
제9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제10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제12조의2(「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제13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3조의2(희귀질환 지정의 신청)
제3절 희귀질환전문기관
제14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5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제16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절 의약품 개발 지원 등
제18조(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제19조(「약사법」에 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이하 이 조에서 "희귀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0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2024.12.3>
제21조(지도와 감독 등)
제22조(위임 및 위탁)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