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수출기업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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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일하는 정부 - 관세청의 30일 [관세청의 30일]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총력 지원"
일하는 정부 - 관세청의 30일
[관세청의 30일]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총력 지원"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통관 현장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책 마련
1.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미국이 공개한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로 연계 제공
→ 미국의 관세 부과품목과 제외품목을 쉽게 확인 가능
2. 원산지 확인 지원 ·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미국 실제 판정사례 중심)로 안내자료를 배포
→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비특혜원산지 기준: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적용 시 명시된 기준 없이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해 원산지를 결정함
3. 수출실무 부담 경감 ① 대미 수출기업이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정책 10문10답 제공
② K-뷰티 등 유망 품목의 원산지 증명 간소화
4. 세관 협력체제 강화 한미 관세당국 간 교역원활화 실무협의 채널 확대,
우회수출 방지 관련 정보교환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 모색
"관세청은 미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적기에 제공하여 수출기업과 대미 수출 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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