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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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의 보조자 2. 제1호에 제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보조자 포함)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2. 세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료의 환급청구) 이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전에 그 회계직(단, 둘 이상의 회계직 겸직시는 그 모든 회계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잔여기간 상당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여 국고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