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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7· 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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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10.1>

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제9조 삭제 <2020.9.25>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재심사 청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제11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15조(이의신청)

제4장 보칙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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