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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발행 2025.05.30·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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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팀 등록 : 2025-05-30 조회수 : 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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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 7. 5.부터 2024. 2. 26.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

* 2023년 말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의 매출액은 1,402억 원이고 ‘푸라닭’ 가맹점 수는 714개 점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 11. 22.부터 2024. 7. 31.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하여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

* 2023년 말 기준, ㈜장스푸드의 매출액은 1,501억 원이고 ‘60계’ 가맹점 수는 661개 점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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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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