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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발행 2025.12.23·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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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5-12-23 최종 수정일 : 2026-01-06 조회수 : 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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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원사업자(1 만개) 및 수급사업자(9만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연동제 실태, 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지급보증 실태,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주요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

① (거래 개선·만족도)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9%(전년 49.1%)가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2.3%(전년 67.0%)였다.

②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2%(전년 88.6%)이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받은 비율도 93.1%(전년 90.1%)였다.

③ (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5.6%(전년 18.8%), 수급사업자는 14.8%(전년 13.3%)였고, 이 중 원사업자의 73.3%(전년 81.6%), 수급사업자의 73.5%(전년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거래

한편,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2.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고, 회피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49.5%)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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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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