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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85㎡이하'로 완화…3~4인 가구도 쾌적하게

발행 2025.01.20· 색인 2026.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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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분류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분류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규정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2024.8.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더욱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이어서,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욱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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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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