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6조(별도의 검사)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