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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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비목’은 「국가재정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의미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310-01 손실보상금 2. 310-03 포상금 3. 310-04 기타보전금 4. 320-01 민간경상보조 5. 320-05 이차보전금 6. 320-06 구호 및 교정비 7. 320-07 민간자본보조 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10. 340-01 해외경상이전 11. 340-03 해외자본이전 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 13. 350-02 사업출연금 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 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 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 19. 360-04 연구개발장비ㆍ시스템구축비 20.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
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301 일반보전금 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 303 포상금 4. 306 출연금 5. 307-01 의료 및 회복비 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 307-08 이차보전금 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 310-01 국외경상이전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ㆍ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2. 310-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등) 3. 310-03 포상금등 3의2. 310-04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3의3. 310-06 기타보전금 4. 320-01 민간경상보조 5. 320-07 이차보전금 6.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지원경비 7. 320-14 민간자본보조 7의2.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7의3.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 7의4. 330-04 자치단체보육료보조 8. 340-01 해외경상이전 9. 350-01 출연금 10.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6.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7.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18.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19.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20.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21.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제6조(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①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