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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발행 2014.12.2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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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토정책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지역발전분과위원장,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행정각부)의 선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서면심의) ① 제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할 경우 별지 양식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종류) ① 심의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의결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국토정책에 관한 일반현황 등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안건 형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기타 참고사항 등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④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위원회 사무국) 간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에 둔다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전문위원은 지역발전분과에 1명, 국토계획평가분과에 2명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자격은 관련분야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한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제3장 분과위원회 운영

제16조(분과위원회 회의 소집)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분과위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의안 제출 등) 안건은 분과위원장 또는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발전분과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제2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관한 사항중 계획의 변경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하위 지구, 구역 또는 개발계획의 지정ㆍ수립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5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규정)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제12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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