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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

발행 2023.12.21· 색인 2026.07.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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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MBC <비대면진료 ‘10배’ 폭증…“국민 목숨으로 도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한다”면서 “‘국민 목숨으로 도박’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MBC <비대면진료 ‘10배’ 폭증…“국민 목숨으로 도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한다”면서 “‘국민 목숨으로 도박’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계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위한다는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지난 주말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사람이 대폭 증가”했다고 보도함

[복지부 설명]

□ 지난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 지 5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확한 실시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통계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진료요청된 건수로 실제 비대면진료가 실시된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입니다.

○ 이번 보완방안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볼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의료기관당 월별 전체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건수는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 2회 초과하여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등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참고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비대면진료를 조장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주시고,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①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

②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③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

④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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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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