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6816eb-6d81-4e55-ac60-61d92e30560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summary":"12월 20일 MBC <비대면진료 ‘10배’ 폭증…“국민 목숨으로 도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한다”면서 “‘국민 목숨으로 도박’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body":"12월 20일 MBC <비대면진료 ‘10배’ 폭증…“국민 목숨으로 도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한다”면서 “‘국민 목숨으로 도박’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의료계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위한다는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지난 주말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사람이 대폭 증가”했다고 보도함\n\n[복지부 설명]\n\n□ 지난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 지 5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확한 실시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n\n○ 기사에 언급된 통계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진료요청된 건수로 실제 비대면진료가 실시된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n\n□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입니다.\n\n○ 이번 보완방안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볼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n\n○ 또한, 의료기관당 월별 전체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건수는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 2회 초과하여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등 제한사항이 있습니다.\n\n○ 참고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n\n□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비대면진료를 조장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n\n○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주시고,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n\n◆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n\n①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n\n②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n\n③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n\n④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24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1T16:2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0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