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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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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2020.5.26, 2025.10.1>

제3조(적용대상)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4조의6(측정망 설치)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2, 2017.12.12, 2025.10.1>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8조 삭제 <2006.12.30>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5.10.1>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제12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5.10.1>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벌칙)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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