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533e5c-a1c4-44fa-9e5a-4159d046213c","doc_type":"law","title":"실내공기질 관리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2020.5.26, 2025.10.1>\n\n제3조(적용대상)\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n\n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n\n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n\n제4조의6(측정망 설치)\n\n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n\n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n\n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n\n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n\n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2, 2017.12.12, 2025.10.1>\n\n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n\n제8조 삭제 <2006.12.30>\n\n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n\n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n\n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n\n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n\n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n\n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5.10.1>\n\n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n\n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n\n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n\n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n\n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n\n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n\n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n\n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n\n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n\n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n\n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n\n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n\n제12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n\n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n\n제13조(보고 및 검사 등)\n\n제13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n\n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n\n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5.10.1>\n\n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4조(벌칙)\n\n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6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65&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실내공기질 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a4fcdc8-3248-45a8-b928-6c75f009eab2","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3-18T00:00:00+09:00"},{"id":"fd9a1824-66be-4df6-9627-6ca9266f7f61","doc_type":"press_release","title":"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published_at":"2024-01-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