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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발행 2021.08.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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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2020.3.6>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2020.3.6, 2021.8.3>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02.4.27>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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