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2229f9-bcc1-42c6-86ae-bfe01ae7ca7c","doc_type":"law","title":"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2020.3.6>\n\n제3조(적용 범위)\n\n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n\n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n\n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n\n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2020.3.6, 2021.8.3>\n\n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n\n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n\n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n\n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n\n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n\n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n\n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n\n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n\n제14조 삭제 <2002.4.27>","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1-08-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5051&type=HTML&mobileYn=&efYd=202108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