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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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23, 2019.10.1, 2025.10.1>
제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0.1, 2022.1.21>
제3조 삭제 <2015.7.9>
제4조 삭제 <2015.7.9>
제5조 삭제 <2015.7.9>
제5조의2 삭제 <2015.7.9>
제5조의3 삭제 <2015.7.9>
제6조 삭제 <2015.7.9>
제7조 삭제 <2015.7.9>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 삭제 <2015.7.9>
제10조(수수료)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2(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제13조의3(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제1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제16조의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2 삭제 <2014.12.31>
제19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