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fe1dc0-e391-4b95-ada9-788736ecdd2d","doc_type":"law","titl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23, 2019.10.1, 2025.10.1>\n\n제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n\n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n\n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0.1, 2022.1.21>\n\n제3조 삭제 <2015.7.9>\n\n제4조 삭제 <2015.7.9>\n\n제5조 삭제 <2015.7.9>\n\n제5조의2 삭제 <2015.7.9>\n\n제5조의3 삭제 <2015.7.9>\n\n제6조 삭제 <2015.7.9>\n\n제7조 삭제 <2015.7.9>\n\n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9조 삭제 <2015.7.9>\n\n제10조(수수료)\n\n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n\n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n\n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3조의2(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n\n제13조의3(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n\n제1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n\n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n\n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n\n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n\n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n\n제16조의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n\n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n\n제18조(규제의 재검토)\n\n제18조의2 삭제 <2014.12.31>\n\n제19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5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