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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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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7.10, 2024.12.23>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3(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제6조(인증 신청 등)

제7조(인증 평가 등)

제8조(인증 기준 등)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제13조(인증 수수료)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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