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ddfbcd-ec7e-4081-b3f9-ea237328504b","doc_type":"law","title":"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7.10, 2024.12.23>\n\n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n\n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n\n제4조(인증기관의 지정)\n\n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n\n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조의3(인증등급의 완화 적용)\n\n제6조(인증 신청 등)\n\n제7조(인증 평가 등)\n\n제8조(인증 기준 등)\n\n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n\n제10조(재평가 요청 등)\n\n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n\n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n\n제13조(인증 수수료)\n\n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9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