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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원에프앤비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발행 2025.12.22·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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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원에프앤비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조사과 등록 : 2025-12-22 최종 수정일 : 2026-01-06 조회수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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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이하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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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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