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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행정규칙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발행 2018.06.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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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금"이란 공무원연금기금을 말한다. ② "전입금"이란 기금으로부터 보전금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전입률"이란 전입금 산정을 위해 현금수익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 "전입시기"란 확정된 전입금을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충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⑤ "기금운용수익"이란 해당연도 기금적립액에서 전년도 기금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 "유형자산평가이익"이란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임대주택재건축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⑦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란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 ⑧ "현금수익"이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절차) 전입금 규모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전입금 규모를 의결하여 인사혁신처로 요구한다. ② 인사혁신처는 전입금 규모를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인사혁신처가 상정한 전입금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④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입금 규모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 ⑤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 심의 및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전입금 규모를 승인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4조(산정기준) 전입금 규모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입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금수익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현금수익으로 한다. 다만, 예산수립 시점 차이 등 업무처리 절차상 사유로 전년도 현금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현금수익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해당연도 전입률은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과 기금적립액의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50% 2.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5% 이상 80% 미만인 경우 : 40% 3.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0% 이상 75% 미만인 경우 : 30% 4.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20%

제5조(계산방식)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입률을 확정한다. ③ 제1항에서 산정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적용하여 전입금을 계산한다.

제6조(전입시기 및 회계처리) 전입금의 전입시기 및 회계처리는 공단 회계규정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안정성 유지)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입금 규모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중단할 수 있다. 1. 대규모 퇴직 등으로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금융시장 위험 등에 따른 기금의 유동성 부족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입을 중단한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재개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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