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ac1dfa-8175-4ccf-b923-3c49596385d1","doc_type":"law","title":"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금\"이란 공무원연금기금을 말한다.\n② \"전입금\"이란 기금으로부터 보전금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n③ \"전입률\"이란 전입금 산정을 위해 현금수익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n④ \"전입시기\"란 확정된 전입금을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충당하는 시기를 말한다.\n⑤ \"기금운용수익\"이란 해당연도 기금적립액에서 전년도 기금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n⑥ \"유형자산평가이익\"이란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임대주택재건축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n⑦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란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n⑧ \"현금수익\"이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n\n제3조(산정절차) 전입금 규모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전입금 규모를 의결하여 인사혁신처로 요구한다.\n② 인사혁신처는 전입금 규모를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n③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인사혁신처가 상정한 전입금 규모를 심의·의결한다.\n④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입금 규모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n⑤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 심의 및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전입금 규모를 승인하여 공단에 통보한다.\n\n제4조(산정기준) 전입금 규모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입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금수익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현금수익으로 한다. 다만, 예산수립 시점 차이 등 업무처리 절차상 사유로 전년도 현금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현금수익으로 갈음할 수 있다.\n② 해당연도 전입률은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과 기금적립액의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n1.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50%\n2.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5% 이상 80% 미만인 경우 : 40%\n3.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0% 이상 75% 미만인 경우 : 30%\n4.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20%\n\n제5조(계산방식)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n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입률을 확정한다.\n③ 제1항에서 산정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적용하여 전입금을 계산한다.\n\n제6조(전입시기 및 회계처리) 전입금의 전입시기 및 회계처리는 공단 회계규정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n\n제7조(기금의 안정성 유지)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입금 규모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n② 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중단할 수 있다.\n1. 대규모 퇴직 등으로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n2. 금융시장 위험 등에 따른 기금의 유동성 부족상황이 예상되는 경우\n3. 기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입을 중단한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재개할 수 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6-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3126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