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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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디지털조사분석장비)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이하"장비"라 한다)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대장치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담당관)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5급인 디지털조사분석관 중 1인을 장비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장비관리담당관은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장비의 취득,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한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장비의 취득
제4조(수요파악)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년 2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장비를 파악하고 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다음년도 예산, 중기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제5조에 따라 취득 예정인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취득)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된 장비의 취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비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 6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고유관리번호)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장비를 취득한 경우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관리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해당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유 관리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부여한다. 1. 소프트웨어 : DF취득연도SW-제품명(제품약어)-제품버젼(업그레이드여부)-일련번호 2. 하드웨어 : DF취득연도HW-제품명(제품버젼-업그레이드여부)-일련번호 3. 부대장치 등 : DF취득연도HW-제품명(제품약어)-일련번호
제3장 장비의 관리
제7조(장비관리대장)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장비 보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장비의 증감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장비관리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디지털조사분석관이 상시적으로 휴대할 필요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하여 사용 및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비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장비를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장비 보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지급받은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이 규정과「물품관리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장비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관)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된 장비 이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담당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의 점검, 보관실의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디지털조사분석관은 현장조사 지원이나 증거분석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장비의 수리ㆍ처분
제11조(수리) ①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장비의 고장, 결함, 파손 등의 사유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장비관리담당관을 통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그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리ㆍ정비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수리ㆍ정비가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등에 대해서는 그 처분에 대하여 업무지원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