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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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회의 등)
제15조(자료제출 협조)
제16조(의견 청취)
제4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